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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심판, 어디까지 왔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남은 탄핵일정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기준으로 남은 일정은 빨간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변론 일정 

    1차 변론기일 : 1월 14일

    2차 변론기일 : 1월 16일

    3차 변론기일 : 1월 21일

    4차 변론기일 : 1월 23일

    5차 변론 기일 : 2월 4일

    6차 변론 기일 : 2월 6일

    7차 변론기일 : 2월 11일(화)

    8차 변론기일 : 2월 13일(목)

     

    8차 이후의 일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소 한두 번의 변론기일이 더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

     

    📌 탄핵 선고일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야 할 최종 기한은 6월 11일 이내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역대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이나 4월에는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 존재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그러나 아직 변수가 존재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심판도 남아있어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탄핵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지금은 한 명 모자랍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합류하면 완전체가 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서 7명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선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헌인지 아닌지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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