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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필수 서류 등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록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요약
  • 지원 사업 신청 대상
  •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 기타 사항(지급일, 사용처, 문의처)

 

1. 저소득층 지원 사업 요약

 

해당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지원대상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월 8만 6천 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월 15만 원

지원 내용 기저귀 지원 조제 분유 지원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지원 금액 64,000원 86,000원 150,000원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분에 한해 구매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 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치료, 유선 손상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예외 지원 대상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시도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기준 등을 적용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 군, 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3. 지원 사업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중 4개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 가능하며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 카드 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① 복지로·정부 24 온라인 신청 또는

②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사항(지급일, 사용처, 문의처)

 

신청 과정을 통해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사업 담당자가 14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 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물, 이메일, SMS 중 하나로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통보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대상자별 월 지원액 x 3개월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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