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LHuhM/btrr7qx18Zk/mKASX0Yxec7PAwI6eYTey1/img.png)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앞두고 사망사고 발생해... 노조 : 2인 1조 안지켜져... vs 사측 : 안전감시자 배치... 1. 재해 일시 : '22.01.24 2. 재해 유형 : 끼임 (사망) 3. 사고 경위 :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에 끼임 - 선박블록 조립용으로 가공된 철재물을 블록 소조립 공정으로 이동 중 철제기둥과 크레인 사이에 끼임 * 상세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전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작업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5분쯤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소속 노동자 A씨(50)가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숨졌다. 노조 관계자..
2022 재해 사례
2022. 1. 3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