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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여부 관심
'낙석 예방'등 재해방지 조처 여부 관건

 

출처 : 서울경제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결국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이행여부로 판가람 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레미콘 제조 기업인 삼표산업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는 한편, 삼표산업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는 채석작업 도중 약 30만m2 (높이 약 20m)의 토사가 쏟아져 현장에 있던 천공기 기사 2명과 굴착기 기사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 기사 중 한명은 삼표산업에 입사한지 6개월 된 28살 노동자였고, 2일 발견된 또 다른 천공기 기사는 지난 12월 입사한 52살 노동자였다. 굴착기 기사는 55살 지입차주였다. 

 

노동부는 본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방치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산안법 및 그 하위법령을 보면 채석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작업 전에 점검자를 지정해 지반의 균열 등을 미리 점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반영한 작업계획서와 사전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도중 낙하할 위험이 있는 토석은 미리 제거해야 한다.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가 이런 의무를 지켰는지는 물론 삼표산업 본사가 사업소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산안법은 현장 안전을 위한 규정을 어겼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며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서류상 조직 체계가 아니라 안전시설 투자, 인력 배치, 사업주의 안전 의식, 종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삼표산업은 20년 3건, 21년 2건 등 최근 4년간 7건의 사망 산업재해 사고를 발생시켰다. 

 

[중대해해처벌법 시행 및 최근 관련 사고 일지]

2017년 4월 12일 - 법안 발의

2021년 1월 8일 -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1월 11일 -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발생

2022년 1월 17일 -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회장직 사퇴 표명

2022년 1월 27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년 1월 29일 -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붕괴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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