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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 건설사에서는 1호만은 꼭 피하고자 하였는데 현대건설이 1호가 되고 말았다. 

 

[10대 건설사 - 현대건설 중대재해보고]

 

1. 현장명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2. 일시 : '22.02.16(수)

3. 사망 1명

4. 내용

  - 누가 : 협력업체 근로자가

  - 어디서 : 교량상판 슬라브에서

  - 무엇을 : 개구부를 열던 중

  - 어떻게 : 중심을 잃고 3m 아래로 추락(추정)

5. 기타 사항 : 13:10경 사망.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였고 A씨는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환기나 채광 등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 인근에서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 현장은 건설 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정확히 어떤 업무 중 추락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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